법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은 술을 먹고 만취상태일 경우에 인정되는건가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은 술을 먹고 만취상태일 경우에 인정되는건가요? 일반적인 물건파손의 경우와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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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만취상태이거나 인사불성상태인 경우를 말하며, 물건파손이나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등이라고 하여 인정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 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론 인한 심산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취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