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굼증이 있습니다.
1년간 기부금에 대해서 100%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돌아 오는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100% 환급이라 해서 기부한 만큼 100%
그대로 돌려 봤나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
제가 1,000만원을 기부 했다면, 1,000만원을 돌려 받는 건 아니잖아요 ?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기부금공제의 경우 보통 근로소득자 등이 적용대상
이며, 과거 소득공제가 될 경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이 공제되었으나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 후 일정비율을 곱한 만큼의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는 기부한 곳에 따라 공제
대상금액을 산출 후 15% 또는 20%의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