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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215만원 그리고 중식및교통비는 따로 25만원을 제공해줘서 월급이 24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기본금 215만원에 대해서만 4대보험 공제를 하나요? 아님 중식 및 교통비 25만원도 4대 보험 공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대항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가 계산 및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교통비로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 공제, 근로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0만원에 대해 4대보험이 공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각 20만원씩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과세처리를

    한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 제외 21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