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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3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지인중 한명이 악의적으로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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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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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인 중 한명이 악의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며, 고소진행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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