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인 중 한명이 악의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며, 고소진행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