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지인중 한명이 악의적으로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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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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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인 중 한명이 악의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며, 고소진행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