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같은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문이 퍼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 중 1인에게라도 알려쟈 전파가능성이 인저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 관련해서는 전파가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