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을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매할때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셨고 아파트는 부모님 공동명의입니다.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들이 대신 갚을 시 증여세가 나온다는 글을 보아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현재 부모님의 대출은 6800만원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5000만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전에 아버지에게 3000만원 갚아 드린 이력이 있고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10년은 지나지 않음)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이 법으로 보면 아버지 대출에 대해 아버지에게 자녀가 5천 미만의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공제 받고
어머니에 대해 5천만여 증여세를 공제 받아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간의 증여 공제는 6억원 까지 이니까
아버지에게 1천만원 어머니에게 4천만원 증여를 해서 증여세 공제를 받아 5천만원을 대출을 갚을수있을까요?
또 이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 필요한 조치가 있을까요?
또한 자녀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금 혜택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한
경우 아버지는 증여세 과세미달, 어머니는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각각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각각 세금없이 총 1억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아버지 명의의 대출 6800만원 중 5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4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4천만원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행위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유의미하게 큰 경우는 아니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과세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