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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또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조자와 사용자책임의 피용자랑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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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피용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에 대하여 지시나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행보조자는 그러한 관계가 부존재하고 그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피용자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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