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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질문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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