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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하는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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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전세금 반환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A라는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다며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는 돈은 A 친구의 전에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이며 반환을 제 통장으로 받고 저보고 그 돈을

쓰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 시 증여를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주민번호, 이름 등)를 친구 명의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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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여기서는 질문자님)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여

    재산 및 증여금액, 증여일자 등을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경우로서 전세보증금의 명의자가 친구분이었다면, 친구분을 증여자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해당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친구분이 되는 것이고, 수증자는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