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 여러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개정 초기 이므로 어떠한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