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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20.10.03

임대차 3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1. 임대차 3법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2. 임대차 보호법이랑 임대차 3법이랑은 다른가요??

3.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게 될거라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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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월세 신고제를 의미합니다.

    2.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임대차3법이 시행된다고 하여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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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의 개정으로 여러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개정 초기 이므로 어떠한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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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르 신설,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전세계약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월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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