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현재 본사 9000명이상 / 근무지 약 60명이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기로 출퇴근을 작성하기에 근무기록은 다 있고,
매니저(관리자)급은 주 64시간 이상 100시간 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 출근 다 함)
한달 오티만 64시간이상,,100시간까지 됨
근로 계약서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 운용에 동의] 라고 쓰여있어 계약시 동의를 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탄력적 근무중인데,, 주 64시간 이상 근무로 신고할수 있는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신고해도 가능한지(저는 일반사원이고, 매니져들이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고 있음)
작은 회사가 아닌데 ,, 이렇게 근무하게 두는게 좀 이상한데,, 왜 그런건지도 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