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