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엇는데 학교안이나 어린이집 주차장은 어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맞으면 법이 이상한거 아닌가요....제일 보호 받아야되는 구역인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며, 통상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안이나 어린이집 주자장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제로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학교 정문 앞이나 학교 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닙니다.
해당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이므로 도로 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그러한데 해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