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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남생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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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에도 과반수 찬성 의결 적용 문의

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래에 내부 선출을 위한 투표시 과반수 해석에 관한 문의드렸는데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아래 질문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 내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관 규정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상황 가정

-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

-투표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기준 및 해당 여부

-출석위원 40명에 대한 21명? or 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

2.추가 질문

위의 경우 처럼 60명에 대하여 31명이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되는데 투표를 하는 경우도 과반수 찬성을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상황 가정

-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

-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이 과반

-후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최소 31표를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되는건지, 아니면 2명 중 다득표자가 당선이 된다고 봐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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