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음식점에 포장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이 담배를 피면서 요리를 하더라구요. 너무 충격적이라 신고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와도 방법이 없고 식약처나 식품위생관련 공무원이 현장적발하지 않으면 의미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직원 흡연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어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적발하여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담배 피며 요리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사경 관할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장적발 외에는 조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