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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식당에서 음식에 담배꽁초가 나왔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조리된 음식에서 담배꽁초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식당 주인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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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보상은 해당 음식점 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달라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등 처분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담배꽁초가 나오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나오는바, 1회위반이라면 시정명령, 2회위반이라면 영업정지 2일, 3회위반이면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