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에 담배꽁초가 나왔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조리된 음식에서 담배꽁초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식당 주인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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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보상은 해당 음식점 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달라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등 처분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담배꽁초가 나오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나오는바, 1회위반이라면 시정명령, 2회위반이라면 영업정지 2일, 3회위반이면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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