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담배꽁초가 나오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나오는바, 1회위반이라면 시정명령, 2회위반이라면 영업정지 2일, 3회위반이면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