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소송 탄원서 제출과 공개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교사인데 저희반 학생끼리 학교 폭력이 일어나 학교 폭력 소송과 관련하여 가해측 학부모님의 탄원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게 공개가 안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탄원서는 법원 서류의 일종이라 소송 관련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나와서 뭐가 더 맞는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정말 피해측에게 공개가 안되는 게 맞나요?
피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담임이 탄원서를 썼다는 것을 피해자측이 과연 모를 수가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의 답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느 학생의 편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