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명의 오피스텔에 단기임대대행업체가 단기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와 단기임대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단기임대업체는 세입자에게 전대차 해주는 형식입니다.
이때 저는 주택임대차를하게 되는건지 상가임대차를 하게 되는건지가 헷갈립니다.
곧 부가세를 발생시키냐와 주택인지 상가인지로 나누게되는 기로에 있는것 같은데요.
저(임대인) < A계약 > 단기임대업체(임차인) < B계약 > 단기임대세입자(전차인, 전입신고 함)
A계약은 일반임대차계약(상가)으로 맺고 B계약은 주거전대차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때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쳐지게 되는건지 제가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단기임대업체에게 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A계약을 주택임대차로 맺어버리면 단기임대업체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줘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주택임대차는 면세로 알고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