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주택 전대차인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 오피스텔에 단기임대대행업체가 단기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와 단기임대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단기임대업체는 세입자에게 전대차 해주는 형식입니다.
이때 저는 주택임대차를하게 되는건지 상가임대차를 하게 되는건지가 헷갈립니다.
곧 부가세를 발생시키냐와 주택인지 상가인지로 나누게되는 기로에 있는것 같은데요.
저(임대인) < A계약 > 단기임대업체(임차인) < B계약 > 단기임대세입자(전차인, 전입신고 함)
A계약은 일반임대차계약(상가)으로 맺고 B계약은 주거전대차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때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쳐지게 되는건지 제가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단기임대업체에게 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A계약을 주택임대차로 맺어버리면 단기임대업체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줘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주택임대차는 면세로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다시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종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 또는
주택 외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법상의 취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전전세입자에게 어떤 용도로 대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양도시에는 해당 용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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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대든 임대든 같습니다. 사업용으로 쓴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나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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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임차인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 목적으로 임대를 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어떤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함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차인인 단기임대업체가 주거용으로 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 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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