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우편물 실수로 가져간 경우 처벌 가능한지

우편물 모든 세대 동일한 서류 도착

다른 집에서 질문자 서류 잘못 가져감

잘못 가져간 집에서 나머지 본인 서류도 가지고 감

그럼 2개가 확인이 될 건데

제자리에 놔두지 않은 것, 그리고 우편물 개봉을 했다면

실수지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물건을 취득후 돌려놓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적용되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