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9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4일동안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줬는데,

매년 연차로 처리합니다.

금년에도 연차 휴가원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연차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휴무일 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름휴가는 유급으로 지급할 지 개인의 연차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회사 기준이 연차사용으로 되어 있다면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단, 지금 문의주신.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휴가 일정을 잡고 그 기간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조업 등)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은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