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4일동안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줬는데,
매년 연차로 처리합니다.
금년에도 연차 휴가원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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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연차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휴무일 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름휴가는 유급으로 지급할 지 개인의 연차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회사 기준이 연차사용으로 되어 있다면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단, 지금 문의주신.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휴가 일정을 잡고 그 기간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조업 등)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은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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