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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게211
호화로운게21120.07.30

하계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나요?

하계휴가를 가는데 꼭 갈수있는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회사에서 하계휴가 4일에 연차로 하루를 쓰고 해서 5일을 쓸수있다는데 하계휴가의 일수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님 연차를 사용해서 갈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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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 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휴가가 아니며,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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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2. 하계휴가의 개수, 유무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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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는 휴가부여의 강제성에 따라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인 반면,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법정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본래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써 부여 의무를 부담하는 휴가입니다.

    3. 하계휴가는 통상 휴양 목적으로 여름에 가는 휴가를 지칭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부여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이며, 사용자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본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따라서 하계휴가가 법정휴가 외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부여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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