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2. 하계휴가의 개수, 유무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