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명있는 조금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평일 4일쉬는거를
연차 처리한다고 하네요..
아니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소속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여름휴가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그날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원래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적인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나 규정에 의해 유무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