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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23.08.11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한다는데요...

근로자 6명있는 조금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평일 4일쉬는거를

연차 처리한다고 하네요..

아니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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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소속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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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여름휴가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그날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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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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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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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원래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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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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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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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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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적인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나 규정에 의해 유무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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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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