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녀자 증여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a가 1.5억 전세낀 2억짜리 빌라를 매수하면서 현금 5천을 받은 경우
현금 5천에 대해서만 증여신고해도 되는지요?
전세보증금 1.5억도 증여로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요?
2. 미성년자b가 1.5억짜리 빌라를 매수하면서 현금 1.5억을 받고 매수한 경우
양도인이 다시 전세로 계약해서 계속 살기로 한 경우 이 전세보증금을 현금증여받은 후 3개월이내에 받아서 부모에게
다시 상환한다면
2-1 1.2억을 단기차입했다고 하고 3천만 증여신고해 도 되는지 ?
2-2 차입으로 볼 수 없다면 3개월내에 현금 1.2억을 반환했으니 증여취소로 봐서 3천만 신고해도 되는지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하는 것이고, 자산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그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억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5000만원은 증여받고 1.5억은 전세를 맞추는 경우 취득시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세금반환시점에 부모가 대신 반환하면 증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