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녀자 증여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a가 1.5억 전세낀 2억짜리 빌라를 매수하면서 현금 5천을 받은 경우
현금 5천에 대해서만 증여신고해도 되는지요?
전세보증금 1.5억도 증여로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요?
2. 미성년자b가 1.5억짜리 빌라를 매수하면서 현금 1.5억을 받고 매수한 경우
양도인이 다시 전세로 계약해서 계속 살기로 한 경우 이 전세보증금을 현금증여받은 후 3개월이내에 받아서 부모에게
다시 상환한다면
2-1 1.2억을 단기차입했다고 하고 3천만 증여신고해 도 되는지 ?
2-2 차입으로 볼 수 없다면 3개월내에 현금 1.2억을 반환했으니 증여취소로 봐서 3천만 신고해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