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계속 고소와 민원을 넣네요.
식당 업주인 누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퇴직한 직원의 급여 삼십만원 돈을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20일정도 지난다음 입금했습니다. 본래 급여일이 1일이라서 그때 맞춰서 입금하신것 같습니다. 급여는 이상없이 들어갔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점장에게 쌍욕을 하면서 싸워서 좋은 이유로 둘러대서 합의후에 퇴직한 직원인데요. 그때부터 부당해고니 이일처럼 급여 미지급이니 해서 노동청과 위원회에 고소와 민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 급여를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며칠이 더 지난 후에 지급했지만 노동청에 고소를 당한 업주(대리)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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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형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법 위반은 맞으나 고의가 없고 피해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보면 처벌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