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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07.12

약식기소 처분 후 벌금형이 나왔는데, 다시 재판으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법원직권으로 구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때 검사가 구형을 말할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형량을 말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약식기소로 받은 벌금형을 구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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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회부를 했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벌금형을 넘어선 형의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형을 징역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정식재판청구하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른 정식재판회부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형종상향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식재판회부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담당 판사께서 보시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이미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한 이상에는 구공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하겠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