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법원직권으로 구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때 검사가 구형을 말할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형량을 말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약식기소로 받은 벌금형을 구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회부를 했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벌금형을 넘어선 형의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형을 징역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정식재판청구하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른 정식재판회부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형종상향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식재판회부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담당 판사께서 보시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이미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한 이상에는 구공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하겠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