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범죄가 중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전과 경력을 확인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기소유예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위의 두 형사처분과는 달리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