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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하늘소235
훤칠한하늘소23520.10.16

청소년이고 절도로 인해서 2번째 수사를 받습니다

지금도 진짜 후회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업을 취업하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범죄 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보니 전에꺼 하나가 기소유예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이 제가 성인이 되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 문제가있을까요? 제 잘못들 때문에 우선 공기업은 힘들거같아 좀 포기하고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신원조회를 해보기도 한다는데 1. 신원 조회 할시에 제가 청소년때 저지른 철없는 짓들이 다 나오나요?

2.소년보호처분은 장래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과가 아닌건가요?

3.청소년때 제가 저지른 이러한 잘못들이 다 제가 취업을 할때 지장이있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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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원조회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조회됩니다.

    2.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이 아닙니다.

    3. 청소년기의 소년보호처분과 범죄경력이 취업제한사항이 될지는 해당기관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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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범죄가 중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전과 경력을 확인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기소유예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위의 두 형사처분과는 달리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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