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집요한노루174
집요한노루17422.03.23

안녕하세요 아동 성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성인 남성입니다.

우선 제가 한 범행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저의 범죄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남은 생을 효도 하고 싶어서

취직이라는것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에 제 신원을 조회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기록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기업에서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한 직종에 한하여는 범죄경력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일반 사기업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 동의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