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한 범행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저의 범죄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남은 생을 효도 하고 싶어서
취직이라는것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에 제 신원을 조회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기록이 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