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