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수사 기록 공기업 취업시 영향
제가 18살때 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소년 보호처분이 되었습니다 1번째는 기소유예 처리 되었지만 2번째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된 상황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려는데 범죄수사기록을 조회해보니 제가 잘못한게 2번 나오더라구요
1.이런것들도 전과에 포함되나요?
2. 소년법으론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하던데 그럼 공기업에 취업하는거에도 영향이있을까요?
37.공기업 취업할때 전과가있으면 안된다는데 기소유예와 소년 보호처분 된 일들이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사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거나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해당 처분 이후 3년이 경과 되면
이를 본인이 별도로 열람 신청을 하지 않는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소년 범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가지고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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