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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퓨마27
신박한퓨마27
21.05.03

계약서에대한 내용증명은 어떤 상황에서 하고 또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알려오고 맞지도 않은 항목을 들먹이며 위약금을 요구해 오는 서류를 폰으로 보냈는데요. 주변에서 내용증명이 되었나 물어보는데요. 하단우측에 법무법인 명과 상대방회사로고만 있습니다. 도장이나 인지 이런건 없네요. 이게 내용증명퇸 서류인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증명서류의 특징과 법적효력은 어디까지고 어떤상황에서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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