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알려오고 맞지도 않은 항목을 들먹이며 위약금을 요구해 오는 서류를 폰으로 보냈는데요. 주변에서 내용증명이 되었나 물어보는데요. 하단우측에 법무법인 명과 상대방회사로고만 있습니다. 도장이나 인지 이런건 없네요. 이게 내용증명퇸 서류인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증명서류의 특징과 법적효력은 어디까지고 어떤상황에서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해당 통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우체국"에서 날인한 내용증명 직인 날인이 있어야, 향후 분쟁에서 통지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한 일시에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내에 의사표시 전달이 필요한 경우나 법적이 절차 진행을 고지하려는 상황에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고자 할때 통지로서 발송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로 우체국을 통해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이지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통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 등으로 통지 받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