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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낙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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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교생실습 가능한가요?

현재 계약직으로 직장 다니고 있는데 2년 계약 만기 후 사측에서 연장 의사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령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기간과 교생실습 기간이 겹쳐서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하며 교생실습(수익 없음)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수익이 없는 교생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생실습 기간 동안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생실습 시작 전 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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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수익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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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생실습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교생실습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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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생실습은 취업한 상태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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