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교생실습 가능한가요?
현재 계약직으로 직장 다니고 있는데 2년 계약 만기 후 사측에서 연장 의사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령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기간과 교생실습 기간이 겹쳐서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하며 교생실습(수익 없음)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수익이 없는 교생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생실습 기간 동안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생실습 시작 전 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수익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생실습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교생실습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생실습은 취업한 상태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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