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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하늘소49
강렬한하늘소4923.12.11

지급명령 2주 기간이 송달 이후인가요?

헬스장 환불 건 진행 중인데 지급명령본 송딜 날짜가 11월 27일이던데 그럼 오늘 24시까지 이의제기 없으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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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가 이의신청 마감시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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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가 도과디어야 확정이 되며,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하여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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