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일 23.9.20이구요 등기받는날 23.10.17입니다차용증 금액이라 이자포함해서 채권자한테 전부 갚았습니다갚은날짜는 23.10.20 일 새벽1시경입니다채권자가 오늘 소송취하한다고 했는데 오후에 채권자한테 소송취하 안했냐고 물아보니저한테 시간 준 2주가 지나고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할수있게 결과를 내려준다고하는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일단 소취하를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하면 혹시 모르니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우편을 받으신 후 2주 이내에 소취하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은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동안 이의신청르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취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