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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64
선한고라니26424.04.20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알바 중입니다. 일요일 하루만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게 고용이 된 상태고, 제가 고용된 시점과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장이 다릅니다. 점장님과 다른 분들도 입주자대표회에 고용이 된 형태입니다.

아마 입주자대표회에게 고용된 상태라 커뮤니티센터 직원들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점장님, 직원 1명과 일요일 알바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직원분이 크고 작은 문제를 치셔서 24년 1월부터 해고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카페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3/31 점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잠깐 카페에 오셨습니다. 이때 3/28 회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전달받고 5월과 6월 대타 근무 스케줄을 물어보셨습니다.

4/3 점장님께 5월과 6월 근무 스케줄 관련 카톡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점장님께서 5/1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4/9 회의 때 정해지면 4/10 출근했을 때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카톡 캡처 있습니다)

4/9 4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날 열렸고, 인력 감축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영난이라고 밝히셨습니다.

4/10 공휴일 근무를 부탁받고 나갔습니다. 이날 5/1 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점장님과 직원분의 마찰로 내부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4/12 오전에 점장님이 카페 인원 전체 해고 통보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전달받으시고 12시경에 제게 전화로 해고통보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원래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점장님이 설득해서 4월까지 나오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녹취본 있음) 해고를 납득할 수 없어서 점장님께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직접 해고통보와 해고사유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연락주겠다는 답을 전달받았습니다.

4/14 입주자대표회장과 대화를 나눈 결과,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결정했으니 해고가 납득이 안된다면 적자 입증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언제까지 출근하면 된다~라는 말이 없었으나 다른 알바에게는 원한다면 해고통보 날짜부터 30일까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더라구요. 대화 이후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으나 해고통보를 한 날짜만 적혀있고 마지막 근무일은 적혀 있지 않아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신고를 한다면 4/21 퇴근 이후에 할 생각입니다. 이후 4/28 근무를 거부해도 신고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3.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꾸준히 다른 알바를 병행해왔고 현재 카페 알바 포함 3개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당은 없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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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회사에서 정해준 일자까지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일인 4월30일은 30일 전 해고 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면 해고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입니다. 해고 일자가 정해져야 그 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나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