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 원활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행정주체에게 권력이 부여되어 처음부터 법이 부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본래적 공법관계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법의 관계는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