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의 권력관계에서 사법의 적용유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권력관계 원활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행정주체에게 권력이 부여되어 처음부터 법이 부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본래적 공법관계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법의 관계는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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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력관계는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사법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므로 사법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신의칙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은 적용되게 됩니다.
국유재산의 매각 관계 등이나 관리관계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해 규율받는 사법관계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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