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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망둥어257
선한망둥어25722.11.13

이번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를 했는데요 증여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다가 공동명의로 아파트(구옥)을 구매하면서 부동산에서 증여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홈텍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에 들어와서 작성까지 다했는데 마지막에 고민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 인거 같고

증여재산의 종류하고 평가방법을 뭘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 잔금 납부의 1/n으로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받은것 + 대출금으로 구옥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로 구입

증여세 항목선택이 어떻게 되야되는지 및 신고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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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취득하는 아퍼트를 1/2씩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2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