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를 했는데요 증여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다가 공동명의로 아파트(구옥)을 구매하면서 부동산에서 증여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홈텍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에 들어와서 작성까지 다했는데 마지막에 고민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 인거 같고
증여재산의 종류하고 평가방법을 뭘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 잔금 납부의 1/n으로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받은것 + 대출금으로 구옥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로 구입
증여세 항목선택이 어떻게 되야되는지 및 신고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취득하는 아퍼트를 1/2씩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2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