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직자와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라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국세청에서 잡힌 카드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세무서에선 해당 사실에 대해 소명을 하려할 것입니다.
3. 둘 다 신고대상이시라면 당연 해야하시는 것이고, 발생하시는 매출과 비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당초납부기한과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0만원뿐이라면 세금이 안나와서 가산세조차 안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