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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7.04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문의

부진정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시키는 근로계약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161,840원 174시간

주휴수당 324,221원 35시간

연장근로수당 763,939원 82.47시간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하는 대가의 임금임

합계 2,700,000원 291.47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은 9,263원입니다.

질문1)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부진정이 아닌 진정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질문2) 연장근로수당이 어떤경우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건지 안들어가는건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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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이 연장근로수당이지,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당연 지급되는 것이고 연장근로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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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86).

    2.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부룩하고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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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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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경우이든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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