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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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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문의

부진정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시키는 근로계약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161,840원 174시간

주휴수당 324,221원 35시간

연장근로수당 763,939원 82.47시간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하는 대가의 임금임

합계 2,700,000원 291.47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은 9,263원입니다.

질문1)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부진정이 아닌 진정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질문2) 연장근로수당이 어떤경우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건지 안들어가는건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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