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포괄임금제는 실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시키는 근로계약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161,840원 174시간
주휴수당 324,221원 35시간
연장근로수당 763,939원 82.47시간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하는 대가의 임금임
합계 2,700,000원 291.47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은 9,263원입니다.
질문1)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부진정이 아닌 진정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질문2) 연장근로수당이 어떤경우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건지 안들어가는건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