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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5

직접적인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공원과 인도를 질주하는 배달오토바이?

일반적으로 공원과 인도는 정말 여러 사람들의 보행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을 가로질러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거나,

신호대기를 기다리기 싫어서 인도를 통해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때 발생하는 위험은 고스란히 일반 보행자들 몫이고

다쳤을 경우에도 그냥 냅다 도망치는 경우들이 많던데요. ( 근래 많이 등장하는 전동기 뺑소니 포함)

공원을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번호판을 찍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들과 시비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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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을 하는 경우 신고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에 시비가 붙는다하더라도 그대로 이야기 하면 되고 후방의 번호반을 찍어야 하니

    시비가 붙은 일도 크게 없을 것이고 해당 장소에서 범칙금이 계속해서 부과받게 되면 상대방도 조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