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1:1리딩 사기 당했습니다
회사 명함으로 연락해보니 그런 사람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주일 정도만에 스캠코인이 -90프로 정도 찍었고 아직 가지고 있는데 홀딩하라고 하고 그새끼는 잠수 탔습니다
제 손으로 매수 했기때문에 방법은 아예없겠죠?
돈은 못받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사기 못치게 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있는 자료는 대화했던 카톡 내용 명함 번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손으로 매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보내주어 매수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거나 위 리딩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책임 하에 매수한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