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당한거 방법 있을까요?
카카오톡으로 1:1리딩 사기 당했습니다
회사 명함으로 연락해보니 그런 사람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주일 정도만에 스캠코인이 -90프로 정도 찍었고 아직 가지고 있는데 홀딩하라고 하고 그새끼는 잠수 탔습니다
제 손으로 매수 했기때문에 방법은 아예없겠죠?
돈은 못받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사기 못치게 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있는 자료는 대화했던 카톡 내용 명함 번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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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손으로 매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보내주어 매수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거나 위 리딩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책임 하에 매수한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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