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015년쯤부터 임대사업자로 상가주택 1층상가 및 원룸 월세를 받으시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제 앞으로 부모님을 돌릴수있나요?? 자세히 몰라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을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산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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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본인으로 주택 명의이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상가주택을 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