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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보석새182
큰보석새18221.03.22

현재 직장 근로자인 자녀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노부모가 에어비앤비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등도 늘어나나요?

현재 퇴직 후 자가(다가구주택)를 월세(매월 약 200만원 수익 중)로, 지방에서 에어비앤비로 수익(매월 불규칙적이나 평균 50~1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부모의 의료보험은 직장근로자인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혹시 부모의 임대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는게 있거나 자녀 혹은 노부모에게 불이익이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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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소득합계액이 3400만원이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등 피부양자 박탈사유가 정해져 있사오니, 이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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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현재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서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소명이 올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를 일부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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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피부양자 요건에 미충족되시는 순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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