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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큰보석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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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근로자인 자녀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노부모가 에어비앤비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등도 늘어나나요?

현재 퇴직 후 자가(다가구주택)를 월세(매월 약 200만원 수익 중)로, 지방에서 에어비앤비로 수익(매월 불규칙적이나 평균 50~1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부모의 의료보험은 직장근로자인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혹시 부모의 임대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는게 있거나 자녀 혹은 노부모에게 불이익이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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