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현재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서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소명이 올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를 일부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