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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

  • 30년 결혼 생활한 50대 입니다.

  • 이혼 소송을 고려중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 Q1 . 상간녀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남편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Q1-2. 조회 가능시,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 Q1-3. 조회 후, 상간녀와 연락한 사실이 밝혀질 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Q2.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소송시 배우자 권한으로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 Q2-1. 만약 대출 받은게 맞다면 재산분할 시 대출 받은 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얼핏 알기로는 1년 전까지 대출 받은 금액 한해 받을 수 있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의 통화내역은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로 일정 범위 확인이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 회사 대출은 재산분할의 핵심 요소가 되며, 시기와 용도에 따라 분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보존기간과 회사 내부 규정 등 사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신기록 확보 가능성
      배우자 개인이 통신사에서 상대방 통화내역을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방식으로 발신·수신 기록 일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은 보존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오래된 자료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통화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카카오톡, 사진, 동선 등 보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
      상대방과의 부정한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화량 증가나 특정 시간대 연락 패턴은 간접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계의 경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편의 직장 대출 내역은 직접 조회가 불가하지만, 소송 중 사실조회나 자료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대출 처리 기준
      대출이 혼인관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개인적 용도인지에 따라 분할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기적으로 이혼을 예상한 단계에서 소비한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대출은 회사 내부 정보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어 법원의 강제절차 활용이 필요합니다. 재산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전략적으로 분할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통화 내역 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 시 통신사의 보존 기간에 따라 다르나 1년 정도는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데, 다른 증거가 있다면 정황 증거로는 증명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출 부분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사용처에 따라 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있는데, 부부 생활 유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출이라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소송하여 법원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점 과거 1년 가능합니다. 연락한 사실만 가지고는 위자료청구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법원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받은 금액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


    Q1. 상간녀 관련 증거 확보 및 위자료 청구

    • 휴대전화 내역 조회: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며, 이혼 소송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화 빈도와 시기를 특정하여 최대 1년치 내역을 조회합니다.

    • 위자료 청구: 상간녀와 연락한 사실(부정행위)이 밝혀지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합니다.

    Q2. 남편의 회사 대출 내역 및 재산분할

    남편의 급여명세서 및 회사 내부의 대출 기록 원장 일체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 대출 내역 조회: 회사 대출 역시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시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1년 기한은 없으며, 대출금이 공동 생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적 용도(예: 도박, 상간녀 유흥)에 썼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남편 단독 채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