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처럼 법원과 검찰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혀 떠들썩했는데요,
그중 누명을 써서 20년동안 복역한 윤씨의 사연을 보고 참 황당하고 허망하다 느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작년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것 같은데
재심 후 윤씨의 무죄가 확정될시
윤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시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판사 검사 형사들은 혹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심으로 무죄가 나온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위 네용은 무죄보상에 대한 내용이고, 만일 피고인이(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결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받는 중 무죄가 확정되면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민태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보상 청구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라면, 구금기간 동안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정임금액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최저임금액의 5배)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과 재판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2. 국가배상 청구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무리한 수사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자백을 한 것이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여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면, 최소 수 억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중복청구 문제
형사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먼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후에 산정하게 되는 국가배상금에서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국가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가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 액수보다 적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범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겠지만, 억울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고, 고인이 된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다시 상처가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후 무죄가 확정될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이 있었다면 경찰관이나 검사는 직권남용죄와 독직폭행,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증거를 조작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 위조죄, 변조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추후 진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수사관이나 법관, 검찰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실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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