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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윤 모 변호사가 의미 없는 선고라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재수사 요청을 한다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말하는 걸 봤습니다. 특검의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우리나라 헌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어서 내린 법원의 판단인지가
다시 헷갈리는데 항소하면 지금의 선고가 다 의미없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1심 법원에서는 특검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이므로 피고인은 얼마든지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다투고 있고, 또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상급심에서는 양형부당(유죄라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으로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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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이라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어야 지금의 선고가 의미없어지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사건 소송이나 수사기록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항소하여 다툴 수는 있지만 일심 선고 결과를 고려하여 항소심 심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