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경우에 세금은 면제가 되나요?
어제 화성살인사건으로 2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가 법무부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21억원 가량 국가배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은 전액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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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가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이 결정된 경우 국가는 해당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격임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과 보상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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