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화성살인사건으로 2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가 법무부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21억원 가량 국가배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은 전액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가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이 결정된 경우 국가는 해당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격임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과 보상은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