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대학다니는데요.
1. 부양가족 여부
2. 대학등록금
3. 의료비
3. 신용카드
4. 기부금이 있습니다.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세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4.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