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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fiona24.02.21

연말정산할 때 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21살 대학다니는데요.

1. 부양가족 여부

2. 대학등록금

3. 의료비

3. 신용카드

4. 기부금이 있습니다.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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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세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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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4.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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