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21살 대학다니는데요.
1. 부양가족 여부
2. 대학등록금
3. 의료비
3. 신용카드
4. 기부금이 있습니다.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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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세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4.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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