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량 상품을 사서 리셀하는것은 불법의 행위인가요?
예를 들어 신발의경우 착용의 목적이 아닌 리셀의목적으로 구입한다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불법이라고 따로 규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그렇게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비싸지만 더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이유는 한정품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가치를 더 주고 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