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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루
하이루22.11.10

제휴포인트로 포인트전환해서 사용하면 연봉에 포함되나요..??

연봉이 7000이넘으면 안되는데 카드로 모은 포인트 포인트전환해서 사용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연봉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공제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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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이 어떤 것을 위한 기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봉은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카드로 모은 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 7,000만원 기준을 따지는 데 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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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계산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카드로 모은 포인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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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다른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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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구매실적이나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포인트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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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따로 세금신고까지는 필요 없어보이는데, 만약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포인트가 쌓여서 결제를 하셨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관련 사항 보고가 따로 되지 않아서 연봉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카드 결제 평소처럼 하시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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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카드사 포인트는 근로소득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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