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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 퇴직연금 관련문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사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이 의무가입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입이가능합니다.

      임원이라고 가입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규정이나 세법규정에 의해 퇴직금 한도제한을 받으므로 가입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퇴직할때 퇴직금 받습니다.

      중간정산이 안되는거지 퇴직연금 가입도 당연히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