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득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액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따라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액, 재직기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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